사회손하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18억 배상 소송에‥정부 "액수 과해"

입력 | 2022-03-11 21:55   수정 | 2022-03-11 21:56
지난해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액수가 너무 과하다″며 재판부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측 변호인단은 오늘(1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현장 이탈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며 ″출동 경찰관들이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는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동 경찰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데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직접 범죄 행위자인 이 씨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피해 가족이 ′예상 평생 소득′이라며 배상을 청구한 18억 원도 입증이 부족하고, 실제 기대되는 순수입보다 과다 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피해자 측은 지난해 인천 층간 소음 흉기 사건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이 현장을 이탈해 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되고 딸도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국가에 1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 변호인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게 소송을 내진 않았다″며 ″국가가 원만하게 조정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경위도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안 터져 지원 요청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지 직무 유기는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