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양은이파' 조양은, 채무자 폭행 사건 '증거 부족' 무죄 확정

입력 | 2022-04-11 08:44   수정 | 2022-04-11 08:44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은이파′ 두목 72살 조양은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초 필리핀에서 채무자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 씨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1심 재판 당시 ′조양은 씨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2심에서도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