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공무원 상담받고 세금 잘못 냈어도 가산세 물어야"

입력 | 2022-04-11 09:02   수정 | 2022-04-11 09:03
세무공무원에게 상담을 받고 그 내용대로 세금을 냈어도, 명백히 세금을 잘못 냈다면 추후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전직 다국적기업 임원이 지난 2014년, 본사 스톡옵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2억원대 가산세를 내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전직 임원은 ″거래하는 은행 직원과 함께,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 2억 3천여만원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세금을 잘못 냈다며 종합소득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 1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함께 세무서 직원을 만난 은행 직원의 진술서만으로는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과 안내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며 ″세무서 직원이 설명을 잘못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법령에 어긋나게 세금을 낸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세무 공무원이 잘못된 설명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내지 않았을 때에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때는 세금을 잘못 낸 납세자의 책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