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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법, 위헌으로 보기 어려워‥수사권도 원래 검찰 것 아냐"

입력 | 2022-05-04 16:12   수정 | 2022-05-04 16:12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이 ″위헌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팀장은 ″1954년 최초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했지만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게 주는 건 위험하다고 해 수사권을 검찰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원래 본인들의 것처럼 여겨 박탈됐다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