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존재‥미지급 임금 줘야"

입력 | 2022-05-12 16:54   수정 | 2022-05-12 16:56
법원이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정규 교사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서울지방교육청과 경기지방교육청을 상대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일부 교사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월, ″정규 교사와 같은 자격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성과상여금 등 임금과 퇴직금 산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교육당국은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대로면 기간제 교사가 가르친 학생은 교육권과 학습권 등에서 차별받았다는 얘기″라며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사이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