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영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3부는 김영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천여만 원의 추징금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과 청소년 79명에게 여성인 척 영상통화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는 성 착취물 8개와 불법촬영물 1천 8백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촬영물을 판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량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