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회삿돈 86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곧장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해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실상의 경영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한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했습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의 중지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