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499명 규모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499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오는 14일과 15일을 포함해 4주간 8차례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공공운수노조의 신고를 모두 금지한 것입니다.
경찰은 집회 단체인 공공운수노조의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현재 총파업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다수가 참가해 집회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금지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500명 이내 규모로 인원을 명시해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자의적인 추정과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한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의 거주 공간인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와는 다르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줘왔습니다.
이에 경찰 또한 지난 7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는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불과 이틀만에 또 다시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