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교수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2-06-17 15:42   수정 | 2022-06-17 15:42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애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해 피해가 컸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의로 실명을 노출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거듭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SNS에 피해자가 서울시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1심 선고는 8월 19일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