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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해 전치 6주‥징역 4개월
입력 | 2022-06-20 15:38 수정 | 2022-06-20 15:38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4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가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심하게 때려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