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행정안전부가 오늘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도 ″경찰제도 개선은 민주주의 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위는 ″′치안′은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사무′ 지휘·감독권이 없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경찰정책에 관여할 순 없고, 경찰위를 통한 안건부의권·재의요구권을 통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국′ 설립에 대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 내 사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속청장 ′지휘규칙′에 대해서도 경찰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