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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항소심서 '불법집회 혐의' 유죄 민주노총 위원장, 상고장 제출
입력 | 2022-08-04 16:14 수정 | 2022-08-04 16:16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