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07 19:32 수정 | 2022-08-07 19:32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국민대 교수들이 대학 측에 논문 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 등 조사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학 측의 재조사 결과는 일반 교수들의 학문적 견해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이번 발표로 국민대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김건희 씨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대학교 총장과 교수회를 향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대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