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용인 성복천에 흘러간 공사장 오염수‥경찰, 시공사 수사

입력 | 2022-09-20 14:45   수정 | 2022-09-20 14:45
이달 초 공사장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용인 성복천에 흘려보낸 공사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사장 시공사인 건설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일, 용인 서수지 나들목 인근 주택 공사 현장에서 굴착 과정 중 나온 흙탕물을 그대로 성복천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돌가루가 섞인 물이 성복천으로 그대로 흘러가 하천이 오염되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 수지구는 해당 업체가 굴착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흙탕물을 1시간 반 동안 흘려보낸 것을 확인하고,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하천 상류와 하류의 오염물질 농도 차이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점을 확인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백만 원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