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검찰, '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입력 | 2022-11-16 14:30   수정 | 2022-11-16 14:30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가 지분을 갖고 있는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당시 그룹 최고위급 의사 결정권자였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웰스토리에 수조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곳이 모두 2조 591억원 상당의 일감을 웰스토리에 몰아줘, 34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도록 해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단일 사건 최대 금액인 2천 3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조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문서를 파쇄한 혐의로 삼성웰스토리 법인과 상무, 팀장급 직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