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검찰,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현금다발 압수

입력 | 2022-11-18 09:51   수정 | 2022-11-18 13:40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그제에 이어 오늘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제 압수수색 당시 집 안에서 적지 않은 현금다발을 발견했으며, 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다시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첫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대상에 발견된 현금다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노 의원측에 현금 보관을 요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현금다발에 대한 압수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자택에 머물고 있던 노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이 완전한 허위사실을 흘려 여론몰이를 하며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며 ″수억원의 돈뭉치도 없고 당초 압수대상이 아닌데도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이 현금다발에 대해 ″부친상 부의금과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축하금을 모아둔 것으로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과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박씨의 부인과 봉사활동 모임에서 마주쳤을 뿐 일면식도 없는 박씨에게 돈을 받은 일이 절대 없다″고 ″정치생명을 걸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