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지사에 출마했던 김 수석이 재산을 고의로 축소, 누락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같은 가액으로 세차례 재산 신고를 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김 수석이 ″KT 취업청탁 의혹에 관련한 적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2012년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