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김만배·남욱 다음주 석방‥'대장동 일당' 전원 불구속 재판

입력 | 2022-11-18 15:23   수정 | 2022-11-18 15:24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변호사 남욱 씨가 다음 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판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긴 부족하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과 피고인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현재 사정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며, 증거인멸 염려가 현실화되면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25일 0시와 22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김 씨는 24일, 남 씨는 21일 중 풀려납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데 이어, 나머지 두 명도 풀려나면서 재판 1년여 만에 핵심인물 세 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