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10.29 참사 유가족들 'CCTV·경찰 무전' 증거보전 신청

입력 | 2022-11-18 18:20   수정 | 2022-11-18 18:20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소방 무전 등의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은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무전 기록, 상황 보고서와 기관 간 통신·통화 기록 등입니다.

민변은 각 기관의 허위 해명과 영상녹화물의 짦은 보관 기간 등으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