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성원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접었다‥보증금과 100만원 위약금 수령

입력 | 2022-11-24 16:18   수정 | 2022-11-24 16:18
최근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 오늘 조두순은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집주인에게 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 1천만 원을 돌려받고 위약금 1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조두순은 지금 살고 있는 와동 다가구주택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최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입주를 위해 새 월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조두순이 이사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당초 조두순은 계약 해지 조건으로 기존에 낸 보증금 1천만 원 외에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결국 위약금 100만 원을 받는 선에서 계약 파기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새로운 거처를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약 만료일인 28일 이후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