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3 16:04 수정 | 2022-12-13 16: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 수집해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해 말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 수집한 것을 적법한 수사행위로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무혐의가 명확해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도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달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김 처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