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임금 체불' 한식주점 '월향' 대표 2심 집행유예

입력 | 2022-12-23 15:58   수정 | 2022-12-23 15:59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식 주점 ′월향′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처벌이 낮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월향 광화문지점 직원 61명의 임금 2억 8천여만원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 42명의 퇴직금 1억 8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여영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1심 선고 후 일부 직원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못 지급한 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