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재판서 대마 유통·흡연 인정

입력 | 2022-12-23 15:59   수정 | 2022-12-23 16:01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법정에서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홍 씨는 마약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씨는 지난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홍 씨를 포함해 재벌 3세 등 부유층 자제 9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홍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이달 중 추가로 기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