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필희

'샌디훅 참사는 날조' 美 음모론자에 586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입력 | 2022-08-07 11:04   수정 | 2022-08-07 11:05
10년 전 미국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는 날조라고 주장한 극우 음모론자가 4천520만 달러, 우리 돈 586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현지시간 6일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은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 인포워스를 통해 샌디훅 참사가 거짓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한 알렉스 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전날에는 피해 학부모가 존스의 허위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배소에서 411만 달러, 우리 돈 약 53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결정을 합치면 존슨이 물게 될 배상금은 총 4천931만 달러, 약 64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샌디훅 참사는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20세 총격범이 난입해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존스는 당시 오바마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사건을 날조했다며 피해자들이 실제론 생존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