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8·2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을 규제했던 것이 6년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습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뒀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 역시 수도권 322개동에 적용하던 것을 강남3구·용산의 73개동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하는데,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합니다.
따라서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