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통돼 근로자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됐는데,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엔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