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07 13:29 수정 | 2023-05-07 13:29
공정거래정위원회는 토즈스터디센터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39개 가맹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해 1천995만 원의 이득을 얻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금 100만 원과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 등 모두 2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에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을 공동 운영 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