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다영

하이브 직원들, BTS 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

입력 | 2023-05-31 14:21   수정 | 2023-05-31 14:22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판 하이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여,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습니다.

BTS는 작년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하이브 주가는 그다음 날 24.87% 하락했습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6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