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1·3개월 초단기 예적금·신협상품도 금리비교 가능해진다

입력 | 2023-12-13 17:57   수정 | 2023-12-13 17:57
6개월 미만 만기의 초단기 예·적금과 신협 상품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협에서 파는 금융 상품과 1개월·3개월 만기의 예·적금도 비교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금 취급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 등 재무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 하순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