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의명

소상공인 27만 명, 대출 받으며 부당하게 낸 비용 환급

입력 | 2023-12-17 12:08   수정 | 2023-12-17 13:31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낸 소상공인들이 대출 한 건당 약 25만 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가운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을 부담한 72만 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매도한 차주입니다.

총 환급 규모는 1,796억 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약 25만 원입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대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중소기업 등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런 정보를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는 매입 할인 비용에 경과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환급 대상에게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 오는 18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한 번에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이라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