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

입력 | 2023-03-03 06:24   수정 | 2023-03-03 06:42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다고 보고,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