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혐오발언" 중징계에 "이미 탈당"‥정의당-진중권 '뒤끝' 결별

입력 | 2023-06-15 11:26   수정 | 2023-06-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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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양곡관리법 문제와 관련해 70대 농민 폄훼 논란을 일으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 대해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진 교수가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한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당론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하여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지난 4월 CBS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토론하다 이 같이 발언했습니다.

[진중권/광운대 특임교수(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4월 4일)]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고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 사람들, 이분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됩니까?″

발언 직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진 교수는 정의당의 당원″이라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발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진 교수도 ″제 발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당원권 정지 소식이 전해지자 반발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진 교수는 ″애초에 당기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했지만 사과문으로 끝내자고 한 건 당대표와 일부 의원″이라며 ″그래서 사과문을 올렸는데도 당기위에 회부됐다길래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그래서 그냥 탈당하겠다고 했더니 탈당계 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냈다″며 ″이미 탈당했다고 생각한 당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렸다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기위가 열린다는 통보도, 출석하라거나 소명하라는 요구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서울시당은 ″진 교수는 당기위 간사에게 탈당 의사를 문자로 표현했다″며 ″지난 6일까지도 탈당하지 않았던 게 확인돼 징계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초기부터 참여한 진 교수는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탈당했다가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정의당에 다시 입당한다″며 복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