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권익위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육교·지하도 입구에 점자블록 설치"

입력 | 2023-11-09 11:23   수정 | 2023-11-09 11:23
국민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횡단보도 폭에 맞춰 경계턱을 낮추고, 지하도나 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같은 교통 약자의 이동수단이 대형화되는 추세인데도 기존 경계턱 낮춤 폭의 기준은 0.9미터로 좁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처럼 좁은 경계턱에 개인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킥보드까지 몰려들면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경우 횡단보도로에만 의무설치하게 돼 있다며 지하도나 육교 입구,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 구간에도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국토부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횡단보도 경계턱과 관련해 3천8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점자블럭과 관련해선 4천1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 같은 권고가 ″안전한 보행 문화 정착에 기여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