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오늘 오전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탄핵재판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소집해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을 정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탄핵소추는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일정을 앞당기는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처리 지연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기일을 자주 잡아 집중심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역시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심리 착수지 92일 만에 탄핵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