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조직 검사 도중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폐 일부를 잘라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2016년 대학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 중, 환자 동의 없이 일부를 잘라낸 혐의로 기소된 한 의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다 생긴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의사는 환자의 폐가 만성 염증으로 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일부를 절제했고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깬 뒤 사실을 알았지만, 최종 검사 결과 결핵으로 인한 염증이어서 폐를 잘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이 의사와 병원이 환자에게 1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