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이후 2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학교 폭력으로 ′학급 교체′ 징계를 받으면 그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됐지만, 새학기부터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그동안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 간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