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05 19:39 수정 | 2023-03-05 19:39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4천 6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천 400만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가 중점 조사를 요청한 복지 위기 가구 1만 7,400여 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더니 이 중 4천643명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의심자를 포함한 세대 조사에서는 사망의심자 38만 9천여 명 가운데 99.2%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등록을 말소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1천580여 명 가운데 국외체류와 재택교육 같은 미취학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6명은 112를 비롯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