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16 10:52 수정 | 2023-03-16 11:19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6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황 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7년부터 재판을 받아온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에게 위법하게 채용을 요구했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요한 증거가 없고, 애초 중진공 채용은 국회의원 직무가 아니어서 직권 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는 지난 2018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