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마 매수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3-03-17 11:14   수정 | 2023-03-17 11:14
소속 연예인에게 대마를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가수인 안 모 씨에게 대마를 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대표 4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11년에도 마약을 샀다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산 대마를 피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에게 대파를 판 것으로 지목된 미국 국적 가수 안 씨는, 대마를 사서 피우고 집에서 직접 대마를 키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