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04 17:08 수정 | 2023-04-04 17:1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측이 징계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한 뒤 징계위원을 새로 임명하고 위촉한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할 때도 의사정족수가 모자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장관이 징계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건 심의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고 진행을 위한 일″이라며 ″법관 징계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징계위원을 임명해 위촉하는 것처럼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주요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등 4가지 사유를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정해진 기준보다 낮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 측이 항소한 지 1년 반 만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와 감찰을 무마하려 했던 최측근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됐고,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교체해 정식재판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승소할 생각이 없이 재판 결론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법무공단 소속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 역시 ″법무부 측이 재판에서 하나하나 반박하며 주장을 펼쳤다″며 ″대통령 당선과 무관하게 당시 징계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만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