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교회돈 5억 9천만 원으로 개인 아파트 매입한 목사‥"징역 2년"

입력 | 2023-04-12 08:51   수정 | 2023-04-12 09:58
교회 공금 계좌에서 돈을 찾아 서울 아파트를 산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2020년 교회 계좌에서 5억 9천여만 원을 빼내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목사 측은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 부동산을 예상보다 20억 원 비싸게 팔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교회 공동의회가 목사 사택을 사기로 결의해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의 내용은 추후 목사의 사택을 마련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목사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 소유하는 개인 아파트를 사는 것까지 사택 마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