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3 19:30 수정 | 2023-04-13 19:30
역사 관련 단체와 학회들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공동 학술회의를 열어 ″강제징용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학회 등 관련 학회와 단체 53곳은 오늘(13일) 고려대학교에 모여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배상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강제동원의 실상을 밝히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어 ′제3자 변제′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한 관리, 기숙사 생활 강요, 재계약 불가능 등에서 기존 노동자와 분명히 달랐다″며 ″모집과정에서 도망자가 속출했다는 점에서 강제연행 및 노예노동의 상황에 있었다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배상안이 지난 2018년 있던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염운옥 경희대 교수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을 세계적인 탈식민문제 해결의 흐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뒤 대학가와 학계에선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