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뇌병변장애인 수개월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3-04-14 10:32   수정 | 2023-04-14 10:33
장애인 지원 활동을 하면서 뇌병변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활동지원사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2월부터 세달간 뇌병변 1급 장애인 정모씨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안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신뢰를 저버렸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인 정 씨는 노트북 카메라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자신이 집에서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고, 가해자인 안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지만 1·2심은 모든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씨는 ″다른 중증장애인들은 저처럼 이런 일을 당하지 말고, 이런 끔찍한 악몽은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