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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광주 목사 300명 윤석열 후보 지지"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이었는데‥
입력 | 2023-05-02 16:16 수정 | 2023-05-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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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지에 나선 이들이 윤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광주 지역의 목사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광주 지역 목회자 300여 명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당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지 명단에 이름을 몰린 목사들 상당수가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이 기자회견을 주도한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해당 목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였습니다.
광주지법은 문제의 목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윤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대선일에 임박해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고 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목사는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을 가짜라고 한 인터넷 방송인을 ′빨갱이 대장′ 등으로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