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가상캐릭터 거래로 고수익" 70억 원 사기 혐의 운영자 징역 5년

입력 | 2023-05-07 13:17   수정 | 2023-05-07 13:18
온라인에서 가상 캐릭터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약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간 거래, P2P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세 종류의 가상 캐릭터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면서 3일만 넘게 가지고 있으면, 다시 12% 이상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다고 속여 60여 명에게 7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운영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운영자가 판매한 캐릭터는 가격이 올라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사들일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캐릭터 거래가 지속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챙겼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속아 넘어갔다″며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