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두 번째로 진실규명

입력 | 2023-05-11 09:00   수정 | 2023-05-11 09:00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71년 8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납북된 어부들이 귀환 직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납북된 배 ′승운호′ 선원 160명은 대부분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허위진술을 강요당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납북어부들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면서, 국가의 사과와 명예훼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1981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최 모씨에 대해서도 허위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를 향해, 당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