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법원 "박원순 사업 비판 서울시 보도자료 일부 허위사실"

입력 | 2023-05-18 09:01   수정 | 2023-05-18 09:09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하며 낸 보도자료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012년부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활동가 교육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마을′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시가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씨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3일 간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마을′측은 사업예산이 부풀려졌고 ′불공정′ 등 표현도 허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불공정′ 등 표현은 평가에 불과해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지만, 위탁 운영된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도 9곳으로 적히는 등 일부 허위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