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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대리 출근에 상습 무단지각한 고참 검사에 정직 1개월
입력 | 2023-05-23 09:27 수정 | 2023-05-23 10:22
무단지각을 반복한 현직 고참 검사에게 법무부가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재경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수원고검 소속 정모 검사에게, 2020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검사는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찍도록 해, 이른바 대리 출근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