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배우 윤태영 씨가 아버지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30억 원대 주식에 대해 세무당국이 매긴 증여세를 두고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윤태영 씨가 2019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비상장사 주식에 대해 세무당국이 매긴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한 세금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맞기 때문에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해야 하지만, 세법 해석상 문제에 대해서까지 윤 씨에게 책임을 물어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까지 물리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아버지에게 받은 주식 40만 주의 가치를 31억여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세무당국은 이 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뒤 9천여만 원 세금을 추가하고 가산세 544만 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윤태영 씨의 아버지 윤종용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