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1만 6천650원 더낸다

입력 | 2023-06-12 11:03   수정 | 2023-06-12 11:06
내달부터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천650원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인 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 3천 명입니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천 명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